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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고 심한 경우 금융,대출 심사 시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월 끝나기 전에 주민세 바로 납부하시고 불이익 피해가세요.
주민세 납부방법 및 조회
주민세 납부와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납부 및 조회방법 알려드릴테니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따라와주세요.
- 위택스 홈페이지/앱 접속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택스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or 로그인하기
- 메인화면 스크롤 내려서 '이달의 지방세' > 주민세(사업소분) or 주민세(개인분) 클릭
- 납부하기 클릭
- 납부대상 검색 후 주민세 확인 및 결제하기
주민세 납부기준
주민세는 내가 사는 지역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합니다.
- 납부 대상: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납부 금액: 가구당 1만원 이하 + 지방교육세 10% (지자체마다 상이)
ex. 서울시: 6,000원 = 주민세 4,800원 + 교육세 1,200원 - 납부 기간: 2025.08.16 ~ 09.01
-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납부합니다.
- 납부 대상: 7월 1일 기준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경우) - 납부 금액: 기본세액 5~20만원 + 연면적 과세
- 납부 기간: 2025.08.01 ~ 09.01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는 최근 1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면세점'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2025년 면세점: 월평균 1억 8천만원)
- 납부 대상: 최근 1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면세점'을 초과하는 사업주
- 납부 금액: 급여총액의 0.5%
- 납부 기간: 매월 1~10일까지
2025년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는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종류별 납부 대상과 기간, 금액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주민세 종류 | 납부 대상 | 납부 기간 | 납부 금액 기준 |
---|---|---|---|
개인분 | 만 18세 이상 세대주 | 8월 16일 ~ 9월 1일 | 10,000원 ~ 12,000원 |
사업소분 | 사업주/법인 | 8월 1일 ~ 9월 1일 | 연면적 1㎡당 250원 |
종업원분 | 사업주 | 매월 10일까지 | 급여총액의 0.5% |
이 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주민세를 확인하고, 제 때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민세 면제 및 비과세 대상
주민세는 대상자에 따라 면제되거나 비과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 면제 및 비과세 대상자 |
개인분 |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외국인등록 1년 미만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8,000만원 미만, 연면적 330㎡ 이하, 어린이집 개인사업자 비과세 |
종업원분 | 월평균 1.8억 이하 면제, 종업원 없는 사업장 비과세 |
마무리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살거나 사업을 하는 모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8월이 납부 기간이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에서 주민세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