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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고 심한 경우 금융,대출 심사 시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월 끝나기 전에 주민세 바로 납부하시고 불이익 피해가세요.  

     

     

    주민세 납부기준
    주민세 납부기준

    주민세 납부방법 및 조회


    주민세 납부와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납부 및 조회방법 알려드릴테니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따라와주세요.

      

     

    주민세 납부기준
    주민세 납부기준

     

    1. 위택스 홈페이지/앱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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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가입 or 로그인하기
    3. 메인화면 스크롤 내려서 '이달의 지방세' > 주민세(사업소분) or 주민세(개인분) 클릭
    4. 납부하기 클릭
    5. 납부대상 검색 후 주민세 확인 및 결제하기

    주민세 납부기준
    주민세 납부기준

    주민세 납부기준

     

    주민세는 내가 사는 지역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합니다.

     

    1. 납부 대상: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2. 납부 금액: 가구당 1만원 이하 + 지방교육세 10% (지자체마다 상이)
                      ex. 서울시: 6,000원 = 주민세 4,800원 + 교육세 1,200원
    3. 납부 기간: 2025.08.16 ~ 09.01
    4.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납부합니다.

     

    1. 납부 대상: 7월 1일 기준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경우)
    2. 납부 금액: 기본세액 5~20만원 + 연면적 과세 
    3. 납부 기간: 2025.08.01 ~ 09.01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는 최근 1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면세점'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2025년 면세점: 월평균 1억 8천만원)

     

    1. 납부 대상: 최근 1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면세점'을 초과하는 사업주
    2. 납부 금액: 급여총액의 0.5%
    3. 납부 기간: 매월 1~10일까지

     

    주민세 납부기준
    주민세 납부기준

    2025년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는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종류별 납부 대상과 기간, 금액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주민세 종류 납부 대상 납부 기간 납부 금액 기준
    개인분 만 18세 이상 세대주 8월 16일 ~ 9월 1일 10,000원 ~ 12,000원
    사업소분 사업주/법인 8월 1일 ~ 9월 1일 연면적 1㎡당 250원
    종업원분 사업주 매월 10일까지 급여총액의 0.5%

     

    이 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주민세를 확인하고, 제 때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면제 및 비과세 대상

     

    주민세는 대상자에 따라 면제되거나 비과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면제 및 비과세 대상자
    개인분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외국인등록 1년 미만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8,000만원 미만, 연면적 330㎡ 이하, 어린이집 개인사업자 비과세
     종업원분 월평균 1.8억 이하 면제, 종업원 없는 사업장 비과세

     

    마무리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살거나 사업을 하는 모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8월이 납부 기간이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에서 주민세 납부하세요.

     

     

     

    주민세 납부기준
    주민세 납부기준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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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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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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